접수 완료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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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접수 또는 상세접수를 통하여 통관신청 접수를 하고,
바슘 서비스 제공자인 베스트관세사무소에서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를 접수하기 전인 상태에서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관세청에 수출입신고가 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능하며,
수출계약의 취소나 수입물품의 반품사유 발생등 인정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