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접수 또는 상세접수를 통하여 통관신청 접수를 하고, 바슘 서비스 제공자인 베스트관세사무소에서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를 접수하기 전인 상태에서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관세청에 수출입신고가 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능하며, 수출계약의 취소나 수입물품의 반품사유 발생등 인정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상세접수를 통하여 입력해 주시는 정보는 대부분 수입신고에 반영되지만, HS CODE의 정확한 분류, 관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한 운임 등 가산금액과 FTA협정세율의 적용여부는 수입신고전에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단계에서 확인하신 예상세액과 실제 납부하실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관세계산기/통관알리미/화물조회 서비스와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한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해 주신 수출입통관업무에 대하여는 서비스제공업체인 베스트관세사무소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관세등 세금, 운송료, 창고료등은 실비로 정산됩니다. 통관 접수전에 수수료를 알고 싶으시면 [...]